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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면, 쏟아지는 업무들로 인해 마치 폭탄이 터질 것처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곤 하죠. 업무를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먼저 놓치게 되는 것. 바로 수면과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업무 효율과 자기관리를 위한 놓치면 안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직장생존기] 업무 폭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기관리 1. 연말정산, 꼭 알고 해야 하는 이유 2. 도움 되는 연말정산 처리법 3.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연말정산, 그게 대체 뭔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회사에서 준 만큼 월급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닌, 중간에 세금이 일부 차감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매달 받은 월급에서 빠진 세금을 연말에 쭉 정리할 필요성이 있죠.
따라서 연말정산은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적정 세금을 납입했는지 계산하는 제도예요. 즉, 실제 번 돈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를 친절하게 도와줄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한 연말정산, 쉽게 간소화 하기!

복잡한 연말정산도 한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및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웹으로 확인하는 방법
1단계 :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회원 접속을 합니다.
2단계 :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를 선택합니다.
4단계 :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
1단계 : 모바일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단계 : 전체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하고 연말정산 서비스>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 순서로 선택합니다.
3단계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해당 서비스만으로 연말정산이 해결되지만, 버튼 한 번으로 일 년간의 공제 서류를 모두 제출하니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신고가 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예상치 못했던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을 올리거나 판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할 경우 연말정산을 포함해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1~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10~12월의 소비내역은 예상 사용액을 따로 입력하면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알쏭달쏭 연말정산 용어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을 읽으면 친숙하면서도 낯선 용어들 때문에 간단한 과정도 더욱 어렵게 느껴져요.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쓰이는 용어인 ‘소득공제’‘세액공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의미를 알고 나면 어렵기만 했던 연말정산도 쉬워질 거예요.
소득공제: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지출한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 5,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제외돼 5,000만 원으로 계산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세액공제: 내야 하는 세금 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이 있어요. 월세를 납부하면 연 750만원에 한해 공제혜택을 받는데요.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지출한 월세가 750만 원이 넘으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돼 1,275,000원이 세액공제액이에요. 이렇게 산정된 세액공제액만큼 산정된 세금에서 제외돼요.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QnA
Q.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상황에서만 돌려받고, 반대로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Q. 연말정산 때 누락한 자료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면 돼요.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Q. 무조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건 아니에요. 우선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쓴 카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게다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상황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총소득의 25%를 넘게 지출했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할 수도 있죠!

무엇이 달라지나요? 꼭 알아야 할 2024년 연말정산 내용

이제 연말정산의 A부터 Z까지 알았으니,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멈추면 안 돼요.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야 제대로 연말 정산을 준비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질까요?
소득 금액에 따른 세율 구간이 변경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비율인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2024년부터는 그 기준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어요.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좋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이뤄지는데요. 올해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어요.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한다면,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겠죠?
‘문화생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어요. 4월 이후로는 각각 40%와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보다 10%p 상향된 것이죠.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 습관

연금계좌에 적극적으로 납입하기
2024년부터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할수록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IRP)도 연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다만 55세 이후에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문화비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40%로 상향되었는데요. 여기에 온·오프라인으로 문화비를 결제할 때 빼먹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현금영수증 금액에 무려 3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존엔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40%의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면, 2023년 1월 1일 사용분부터는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어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환급도 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건 어떨까요?
월세 세액 공제 받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에 대해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기존에 10% 또는 12%로 공제받았다면, 2024년부터 15% 또는 17%로 공제를 받는다고 해요. 이때 꼭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월세를 송금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마냥 복잡해 보였던 연말정산, 어킵의 지침서만 따라오면 문제없어요! 바쁜 와중에 셀 수 없이 많은 세금 항목에 제대로 살펴볼 엄두도 못 내셨다면, 곧 이뤄질 연말정산만큼은 쉽고 빠르게 해결하길 바랄게요. 모두 ‘13월의 월급’으로 풍족한 연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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